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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내정보지키미 이용약관 변경 사전 공지

안녕하세요. ㈜민앤지입니다.
 내정보지키미의 이용약관 내용이 수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유
 1. 관련 법률 개정 준수를 위한 내용 수정
 
 ※ 개정 내용
  - 내정보지키미 유료 이용약관 ‘제18조 청약철회 등’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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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 이용 가능일이 늦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사전에 청약 철회 제한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콘텐츠 등(이하 “서비스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회원이 서비스 등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가. 가입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나.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또는 추가 혜택이 사용되거나 일부가 사용된 경우
 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③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④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본 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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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정보지키미 유료 이용약관 ‘제19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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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이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서비스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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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께서 개정 약관 공지 후 약관변경 적용일 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민앤지가 되겠습니다.
 ※ 약관 적용일 : 2020년 4월 29일
 
 감사합니다.
내정보지키미 서비스 문의 1599 - 7052 평일 9시~18시 주말, 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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